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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르면,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지만,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르면, 소를 제기할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유추 적용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 명령을 얻기 위한 절차가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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