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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이행을 거절한 사유를 근거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은 매매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으로 처리되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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