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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 매출 신고 누락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방문판매법 제38조 및 공제거래약정 제5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매출 신고 누락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신고 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행위가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누락이 외부 요인이나 타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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