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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계약에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고, 그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종합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각종 수당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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