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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에는 기존회사의 경제 상황, 자산 이전의 정당성, 신설회사의 자본금 구성 및 운영의 실질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와 자산 금융상황,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존재 및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신설회사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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