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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단잉어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그 계약의 목적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국 민법 제53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비단잉어가 이미 폐사하였거나 양식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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