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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계약에서 채무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 채권자는 어떤 법적 근거로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Answer
민법 제451조에 따르면, 채권양도계약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에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양도 사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실제 상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조건에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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