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위행위가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예훼손은 민법 제750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시위행위가 명예훼손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야 하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사회적 평가나 인식을 저하시킬 만한 실질적인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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