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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그리고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대법원 2019. 8. 30. 2017다268142 판결 참조), 임차인이 소유한 시설이나 변동에 대한 원상복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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