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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 통지 후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양도 통지 후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법 제450조와 제451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미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며,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인에게 승낙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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