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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재단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단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이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당한 제3자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은 매도, 증여, 임대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부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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