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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차임 및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차임 및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1995. 3. 28. 94다50526)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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