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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공사대금 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는 민법 제495조에 규정된 상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두 채권이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한 채권이 다른 채권과 자동적으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에 따르면, 채권의 성립 여부, 범위, 발생일 등을 고려하여 상계가 가능함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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