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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그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적합하게 유의미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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