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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민법 제670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충족되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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