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변동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날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개인적 권리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