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0조에 따르면, 대표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가 불이행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행불능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원인이 계약 기간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의 기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감정인의 판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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