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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0조에 따르면, 대표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가 불이행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행불능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원인이 계약 기간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의 기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감정인의 판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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