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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정의됩니다. 이주대책대상자는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는 미거주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를 통해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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