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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이 연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이 연기된 경우, 매도인은 변경된 잔금지급기일에 맞추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약정한 변경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한 귀책사유를 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실한 이행 의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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