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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성고 비율 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성고 비율 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합하여,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적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35567, 35574 판결 참조).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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