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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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