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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nswer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로 인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소멸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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