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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Answer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나뉘게 됩니다. 과실비율이 100%인 경우,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70%이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30%이면, 가해자는 전체 손해액의 70%를 배상하게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공정한 부담 원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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