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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을 포기하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해석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계약적 합의 또는 조건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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