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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대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부인대상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여야 합니다.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에 불이익을 주는 의사가 요구됩니다. 즉,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당시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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