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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 인사관리규정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조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 인사관리규정의 내용이 경력직 입사자와 공채 입사자 간의 형평성을 네트워크의 잣대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해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개정 인사관리규정의 적용과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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