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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해제에 대한 통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통지받지 못한 매도인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서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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