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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 시, 보험자는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손해배상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 즉 총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 있으며, 둘째,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5. 1. 22. 자 판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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