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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새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 전임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전임자의 직무가 이어지는 것은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나, 후임자의 선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임원의 자격이나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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