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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정액이 크거나 계약 체결 시점과 해제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당한 압박을 초래할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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