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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지하실 사용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지하실 사용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지하실 내 설치된 각종 배선과 배관 등을 임의로 파괴할 수 없으며, 지상 1층과 2층에서 하자수리 등의 이유로 지하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실 사용은 현실사항대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며, 지하 각 세대는 지상 1층 소유자에게만 매입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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