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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물의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및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 후에도 점유를 계속한다면, 그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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