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고 장소에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점유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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