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대차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계약 해지에 의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용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용대차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계약 해지에 의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