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피해의 발생 원인으로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가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물적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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