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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 및 계약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적절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부주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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