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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 정해지지 않고,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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