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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조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규격, 성능 등을 명확히 지정한 도면, 설계도 등에 의한 주문을 받아 제조해야 하며, 그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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