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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분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일부만 청구할 때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지 않으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므로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 확장을 위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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