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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공사계약에서 채권의 준점유자 개념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변제자를 대리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져야 합니다.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를 했을 경우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던 경우 그 채무가 소멸되지만, 이러한 선의 및 과실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에서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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