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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행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행의무는 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과거의 이자 지급을 포함한 손해의 발생 시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손해를 기반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민법 제534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이율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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