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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Answer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하여 특정 목적지로 항해할 특정 선박에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그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 제861조에 의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써 하며,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법 제861조와 제129조에 따라,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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