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부당한 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설정됩니다. 특별손해는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당한 보전처분에서 발생한 통상손해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계산되며,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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