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적인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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