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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는 어떤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하나요?
Answer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을 받아 판매된 자동차가 인도된 후 1년 이내 혹은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서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2회 이상 수리되었으나 재발하거나,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3회 이상 수리되었으나 재발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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