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2조 제2항 및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위험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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