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정산합의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7조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정산합의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기초한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합의가 강요, 기망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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