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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사업법에 따른 계약의 명시 및 설명 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전기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기본공급약관은 전기사업자와 수요자 간의 계약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수요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자의 일반 전기공급 계약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특수한 경우에는 명시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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