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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에서 "매매시에 지급"이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계약서에서 "매매시에 지급"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그 매물이 매도될 때까지 지급 의무가 유예된다는 의미로, 이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 즉,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150조 제1항)에 반하여 고의로 매매를 방해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8다201702)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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