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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임금 청구를 위해 증명해야 하는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임금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임금의 약정 및 지급 시기, 그리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 등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소명의무는 근로자가 근무를 인정받기 위해 임금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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